핵심 요약
-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기본 50%이고, 추간판장애와 척추협착 이외의 질환에 복잡추나를 시행한 경우에는 80%가 적용됩니다.
- 관절에 가하는 힘의 범위에 따라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은 횟수가 합산되므로, 연 20회를 넘기면 그 이후는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추나요법이란 무엇인가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를 밀고 당겨 구조와 기능을 교정하는 한방 수기치료입니다. 기구로 자극하는 물리치료와 달리 시술자가 직접 손으로 힘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합니다.
척추와 골반의 정렬, 관절의 움직임 범위, 주변 근육의 긴장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목과 허리 통증뿐 아니라 오래 누워 있어 굳어진 관절, 수술 후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처럼 움직임이 줄면서 생긴 문제에도 적용합니다.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 뒤에는 활동량이 줄면서 어깨와 목, 허리가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골전이가 있거나 골밀도가 낮은 경우처럼 시술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도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강도로 할지는 반드시 진찰을 통해 결정합니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이 아니라 횟수와 본인부담률에 기준이 있습니다.
| 적용 시점 |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
|---|---|
| 급여 횟수 | 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
| 본인부담률 | 기본 50% 추간판장애·척추협착 외의 질환에 복잡추나를 시행한 경우 80% |
| 시술자 제한 |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직접 시행, 한의사 1인당 1일 18회 제한 |
연 20회 기준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급여 횟수는 수진자 기준으로 한 해 20회입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아도 합산되므로, 다른 곳에서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횟수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0회를 넘기면 그 이후는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실제 부담 금액은 추나 유형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료받으시는 의료기관에서, 급여 기준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는 무엇이 다른가요
추나요법은 관절에 가하는 힘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을 적용할지는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판단합니다.
| 유형 | 내용 |
|---|---|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기법 |
| 복잡추나 |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기법 |
| 특수(탈구)추나 |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기법 |
본인부담률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본은 50%이지만 추간판장애와 척추협착 이외의 질환에 복잡추나를 시행하면 80%가 적용됩니다. 시술 전에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면 비용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손으로 하는 치료라는 점은 같지만 제도상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시행 주체와 보험 적용이 다르므로 나눠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추나요법 | 도수치료 |
|---|---|---|
| 진료 영역 | 한의과 | 의과 |
| 시행 주체 |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직접 | 의사 또는 의사 지도하 물리치료사 |
| 건강보험 | 적용 (연 20회, 본인부담률 50~80%) | 비급여 |
| 비용 확인 | 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 의료기관별로 다름, 사전 고지 대상 |
도수치료는 비급여여서 금액이 의료기관마다 다르고,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조건도 달라집니다. 받으실 계획이라면 치료 전에 금액과 보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올해 다른 곳에서 받은 추나 횟수를 확인했나요
- 이번에 어떤 유형(단순·복잡·특수)으로 진행되는지 물어봤나요
- 본인부담률이 50%인지 80%인지 안내받았나요
- 골다공증이나 골전이, 최근 골절 여부를 알렸나요
- 수술 부위와 수술 시기를 알렸나요
- 복용 중인 약, 특히 항응고제를 알렸나요
- 시술 후 어떤 반응이 정상이고 어떤 경우 연락해야 하는지 들었나요
- 몇 회 정도 계획인지, 중간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했나요
리움한방병원 강동송파점(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43)은 통증재활센터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추나요법을 포함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 진단(X-ray)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담당 의료진과 개별 진료 일정은 리움 의료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몇 번까지 되나요
수진자당 연간 20회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아도 합산되므로 다른 곳에서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횟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회를 넘기면 그 이후는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기본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다만 추간판장애와 척추협착 이외의 질환에 복잡추나를 시행한 경우에는 80%가 적용됩니다. 실제 부담 금액은 추나 유형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술 전에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과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도수치료는 의과에서 시행하며 비급여입니다. 본인의 진단과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므로 진료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료 중에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골전이가 있거나 골밀도가 낮은 경우, 최근 수술 부위가 있는 경우처럼 시술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강도로 할지는 진찰과 영상 확인을 거쳐 결정하며,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담당 의료진과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을 받을 때 미리 알려야 할 것이 있나요
골다공증과 골전이, 최근 골절이나 수술 이력, 복용 중인 약 특히 항응고제는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시술의 강도와 유형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제도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환자분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와 시술 유형, 횟수는 진찰을 통해 결정되며 상태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으시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